청년기업·창업·기술혁신 성공사례 등 공유…중소기업 중심 14곳 참석 식품의약품안전처(류영진 처장· http://www.mfds.go.kr)는 화장품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화장품 안전성 강화와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( 29일) 아모레퍼시픽 용산 본사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는다. 오늘 간담회에서는 △ 화장품 산업을 성장으로 이끈 기술혁신(아모레퍼시픽) △ 청년기업(팜스킨) △ 창업(제이랩코스메틱)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화장품 안전과 산업성장을 위한 발전방안과 정부의 규제개혁과 지원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. 간담회 주요 참석자들은 아모레퍼시픽·LG생활건강·코스맥스·한국콜마·한국화장품·코스메카코리아·유씨엘·에이블씨엔씨·나우코스·코스메랩·팜스킨·제이랩코스메틱·앱솔브랩·더스킨팩토리 등 14곳의 대표·임원들로 예정돼 있다. 식약처에서 간담회를 통해 밝힐 제도개선과 산업지원의 추진 주요내용은 △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·보고대상 확대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신속 출시 지원 △ K-팝과 연계한 ‘K-코스메틱 세계 로드쇼’ 개최로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홍보 지원 △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기관 협력 확대와 ‘국제 화장품
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품목 확대·시험법 통합 운용 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·계획 확정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가 사후에도 할 수 있게 된다.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(보고 대상) 품목이 확대되고 단일 기능성화장품 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법이 통합 운용된다.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제 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‘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·향후 계획’에서 논의하고 확정한 사안이다.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들은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신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애로과제를 발굴, 민간전문가·관계부처·이해관계자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한 결과라고 국무조정실 측은 밝혔다. 유통·판매 후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허용 내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 원료목록보고를 사전보고 체계로 시행키로 했으나 보고 시스템을 개선해 유통·판매 후에도 이를 보고할 수 있게 했다. 이는 유통·판매 전에 원료목록을 보고할 경우 기업의 전담 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과 영업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